천진한국국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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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규정

천진한국국제학교 학생회 및 학급회 선거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학생회 및 학급회 임원을 공정히 선출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선거일)

  1. 1.
    초등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매년 3월 1회 실시한다.
  2. 2.
    초등 학급회 정·부반장 선거는 매년 3월과 9월 2회 실시한다.
  3. 3.
    중등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매년 3월에 1회 실시 한다.
  4. 4.
    중등 학급회 정·부반장 선거는 매년 3월과 9월 2회 실시한다.

제 3조(선거권)

  1. 1.
    본교 재학생은 정부반장 및 반장·부반장을 선출 할 수 있는 선거권이 있다. (단, 초등의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권은 4,5,6학년 재학생에 한한다)
  2. 2.
    휴학 중인 학생 및 징계 처분을 받아 선거 당일까지 해제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제 4조(피선거권)

  1. 1.
    초등 학생회 정·부회장의 피선거권은 6학년 학생에 한한다. 단, 부회장 1인의 피선거권은 5학년 학생에 한한다.
  2. 2.
    중등 학생회 정회장의 피선거권은 고 2학년(중 3학년) 학생에 한 한다. 단, 부회장 2인의 피선거권은 1,2학년 학생에 한한다.

제 5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1.
    전 학년에서 사고 결석 일수가 10일 이상인 자. (단, 학교 급은 달리한다.)
  2. 2.
    학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단, 학교 급은 달리한다.)
  3. 3.
    타교에서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4.
    휴학 중인 자 및 복학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5.
    교사협의회에서 피선거권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자.
  6. 6.
    임기 중 전출이 가능하다고 예측되는 자.

제 6조(정수)

  1. 1.
    초등 학생회는 회장 1인(6학년), 부회장 2인(5,6학년 각 1인)을 선출한다.
  2. 2.
    초등 학급회는 반장 1인, 부반장 1인을 선출한다.
  3. 3.
    중등 학생회는 회장 1인(고 2학년, 중 3학년), 부회장 2인 (1,2학년 각 1인)을 선출한다.
  4. 4.
    중등 학급회는 중고 각각 반장 1인, 부반장 1인을 선출한다.

제 7조(선거일 공고)

지도위원장은 선거 1주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8조(후보자 등록)

  1. 1.
    학생회 정·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등록 기간 안에 학생 30명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인성교육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단, 학급회는 예외로 한다)
  2. 2.
    인성교육부는 정·부회장 입후보 등록 신청이 있을 때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접수하여야 한다.
  3. 3.
    같은 학년에서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 학급반장 및 부반장으로 겸임 또는 중 임을 할 수 없다.

제 9조(선거 운동)

  1. 1.
    후보 등록이 끝난 자는 투표 전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2. 2.
    선거운동을 위한 포스터 10부 이내를 교내에 부착할 수 있고, 피켓 2개를 제작하여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선거유세를 한다.
  3. 3.
    포스터는 4절지의 크기로 세로 길이로 만들며, 입후보자의 소개 및 정견 내용으로 제한한다.
  4. 4.
    다음의 경우 불법 선고로 간주하고, 1차 경고 후 2차 적발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통해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1. 가.
      입후보 등록전의 선거 운동
    2. 나.
      수업 시간 중의 선거 운동
    3. 다.
      교외 및 야간의 선거 운동
    4. 라.
      금품 제공 선거 운동
    5. 마.
      폭력 강압에 의한 선거 운동
    6. 바.
      인신공격 및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 운동
    7. 사.
      외부 인사에 의한 선거 운동
    8. 아.
      사회 법규나 학생 신분에 이탈된 선거 운동

제 10조(소견 발표)

입후보자는 선거 실시 직전 학생들 앞에서 소정의 시간 안에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1조(투표)

투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
    투표는 1인 1표로 하되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로 한다.
  2. 2.
    정·부회장의 투표용지는 별지로 한다.

제 12조(무효투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

  1. 1.
    지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것.
  2. 2.
    지정된 란 이외에 기표한 것.

제 13조(당선인)

  1. 1.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단일 후보는 투표 없이 당선으로 한다.)
  2. 2.
    최고 득표자가 동점일 경우에는 동점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3.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부회장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제 14조(임명)

  1. 1.
    학생회는 당선이 된 입후보자를 지도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2. 2.
    학급회는 학급 담임교사가 선출된 정·부반장 명단을 소정 양식에 따라 인성교육부에 제출하고, 인성교육부에서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 15조(선거 관리)

  1. 1.
    선거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1. 가.
      각 반에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1명의 학생으로 조직한다.
    2.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3. 다.
      정,부회장 입후보자의 등록, 선거 벽보부착 및 관리, 입후보자의 선거운동감시, 투개표 관리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제 16조(임기)

학생회 정·부회장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개월간으로 한다.(단 학급회는 6개월로 한다) 다만, 학교내 봉사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직을 박탈한다. 또한 기타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 교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교체할 수 있다.

제 17조(회장의 지위)

  1. 1.
    학생회 회장은 학교를 대표하여 전교회의 의장 및 학생회 대의원을 겸임한다.
  2. 2.
    학급회 반장은 그 학급을 대표하여 학급회의 의장 및 학생회 대의원을 겸임한다.

제 18조(부회장의 지위와 임무)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을 대리하며 학생회 대의원을 겸임 한다.

제 19조

고의적으로 본 규정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선거 질서를 문란케 한 자는 학생 선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3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09-14호)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2.1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4.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초등의 경우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7.0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