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한국국제학교 학생회 및 학급회 선거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학생회 및 학급회 임원을 공정히 선출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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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매년 3월 1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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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 학급회 정·부반장 선거는 매년 3월과 9월 2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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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등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매년 3월에 1회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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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등 학급회 정·부반장 선거는 매년 3월과 9월 2회 실시한다.
제 3조(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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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교 재학생은 정부반장 및 반장·부반장을 선출 할 수 있는 선거권이 있다. (단, 초등의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권은 4,5,6학년 재학생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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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학 중인 학생 및 징계 처분을 받아 선거 당일까지 해제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제 4조(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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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 학생회 정·부회장의 피선거권은 6학년 학생에 한한다. 단, 부회장 1인의 피선거권은 5학년 학생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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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등 학생회 정회장의 피선거권은 고 2학년(중 3학년) 학생에 한 한다. 단, 부회장 2인의 피선거권은 1,2학년 학생에 한한다.
제 5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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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학년에서 사고 결석 일수가 10일 이상인 자. (단, 학교 급은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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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단, 학교 급은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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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교에서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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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학 중인 자 및 복학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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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협의회에서 피선거권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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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기 중 전출이 가능하다고 예측되는 자.
제 6조(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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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 학생회는 회장 1인(6학년), 부회장 2인(5,6학년 각 1인)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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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 학급회는 반장 1인, 부반장 1인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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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등 학생회는 회장 1인(고 2학년, 중 3학년), 부회장 2인 (1,2학년 각 1인)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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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등 학급회는 중고 각각 반장 1인, 부반장 1인을 선출한다.
제 7조(선거일 공고)
지도위원장은 선거 1주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8조(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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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회 정·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등록 기간 안에 학생 30명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인성교육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단, 학급회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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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성교육부는 정·부회장 입후보 등록 신청이 있을 때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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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은 학년에서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 학급반장 및 부반장으로 겸임 또는 중 임을 할 수 없다.
제 9조(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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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 등록이 끝난 자는 투표 전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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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운동을 위한 포스터 10부 이내를 교내에 부착할 수 있고, 피켓 2개를 제작하여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선거유세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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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스터는 4절지의 크기로 세로 길이로 만들며, 입후보자의 소개 및 정견 내용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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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의 경우 불법 선고로 간주하고, 1차 경고 후 2차 적발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통해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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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후보 등록전의 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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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 시간 중의 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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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외 및 야간의 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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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품 제공 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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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폭력 강압에 의한 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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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신공격 및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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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외부 인사에 의한 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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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회 법규나 학생 신분에 이탈된 선거 운동
제 10조(소견 발표)
입후보자는 선거 실시 직전 학생들 앞에서 소정의 시간 안에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1조(투표)
투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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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는 1인 1표로 하되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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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회장의 투표용지는 별지로 한다.
제 12조(무효투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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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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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된 란 이외에 기표한 것.
제 13조(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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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단일 후보는 투표 없이 당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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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 득표자가 동점일 경우에는 동점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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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부회장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제 14조(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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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회는 당선이 된 입후보자를 지도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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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급회는 학급 담임교사가 선출된 정·부반장 명단을 소정 양식에 따라 인성교육부에 제출하고, 인성교육부에서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 15조(선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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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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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 반에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1명의 학생으로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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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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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회장 입후보자의 등록, 선거 벽보부착 및 관리, 입후보자의 선거운동감시, 투개표 관리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제 16조(임기)
학생회 정·부회장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개월간으로 한다.(단 학급회는 6개월로 한다) 다만, 학교내 봉사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직을 박탈한다. 또한 기타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 교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교체할 수 있다.
제 17조(회장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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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회 회장은 학교를 대표하여 전교회의 의장 및 학생회 대의원을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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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급회 반장은 그 학급을 대표하여 학급회의 의장 및 학생회 대의원을 겸임한다.
제 18조(부회장의 지위와 임무)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을 대리하며 학생회 대의원을 겸임 한다.
제 19조
고의적으로 본 규정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선거 질서를 문란케 한 자는 학생 선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3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09-14호)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2.1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4.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초등의 경우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7.0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