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한국국제학교 생활규정
제정 2003. 03. 02
개정 2007. 03. 01
2009. 09. 01
2011. 06. 09
2011. 09. 22
2011. 12. 08
2012. 04. 20
2012. 11. 28
2014. 02. 17
2014. 04. 16
2015. 01. 08
2016. 02. 17
2017. 07. 0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천진한국국제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학교생활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주적인 생활 능력, 바른 인성 함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7.]
제3조(적용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삭제>
제4조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5조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 생활
제6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교우 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폭력 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
③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④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인성교육부(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폭력 가해학생은 강제 전학을 시킬 수 있다.
제11조(이성 교제)
-
①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3.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동아리 활동)
-
①
특기․적성 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은 창의적체험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 하는데 노력한다.
-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창의적체험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여가 활동)
-
①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 한다.
-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4조(세부생활규정)
-
①
세부생활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업 중 수업방해물품(휴대전화, MP3, 게임기 등 전자통신오락기기) 휴대 사용 금지
-
2.
1차 적발 시 : 1주일 담임교사가 관리함
-
3.
2차 적발 시 : 2주일 인성교육부에서 관리함
-
4.
3차 적발 시 : 1개월 인성교육부에서 관리함
-
5.
4차 이상 적발 시 : 다음 학기 진급 및 졸업 시에 전달함.
-
6.
<삭제>
-
②
두발 및 기타 규정(복장, 실내생활, 등교 시간, 매점 이용 등)
-
1.
염색(원색), 브릿지를 불허한다.
-
2.
하이힐이나 슬리퍼를 신고 등·하교 하는 것을 금한다.
-
3.
화장을 하고 등·하교 하는 것을 금한다.
-
4.
피어싱, 귀고리, 착용을 금한다.(단, 귀고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형의 부착형은 허용한다)
-
5.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착용을 금한다.(과도한 노출,타인에게 혐오감 유발 등)
-
6.
급식 시간에는 정해진 수서대로 질서를 지켜야 한다.(새치기, 비위생적 행위, 퇴식 처리 불량 등 금지)
-
7.
모든 중·고등학생은 매점 이용 시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본관 건물내에서 취식을 금한다.
-
8.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에 늦거나 불참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한다.
-
③
특이사항
-
1.
신체적 특성상이나 특이한 사항으로 위 규정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내교 후 학교의 허락을 득한 후 예외를 인정한다.
-
2.
학교의 다각적인 교육적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이 시정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본교 선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주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2.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
3.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
4.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제16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17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18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19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0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조회 시 제출하고 종례 시 받아간다.
-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회 및 학급회
제21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2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
제23조(금지 사항)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4조(협의․지원 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 연구 활동
-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3.
각종 봉사활동
-
4.
학교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25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임원 선출)
학생회 및 학급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 1인, 부회장 2인
-
2.
각부의 부장 1인(중학교),
각부의 부장1인, 차장 1인(고등학교)
-
3.
각종 봉사활동
-
4.
학교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27조(부서)
학생회 및 학급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1.
학예부 : 교내외 학․예술 활동 및 교양활동 등에 관한 사항
-
2.
환경부 : 교내외 환경 미화 및 제반 봉사에 관한 사항
-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
4.
자치지도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과 생활평점제에 관한 사항
제28조(직무 및 선출)
-
①
학생회 및 학급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인성교육부장에게 지명 보고하여 승인한다.
-
2.
학생회 및 학급회 임원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학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제29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①
구성
-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 각 학급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
②
기능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4.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
5.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회의
-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 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0조(집행위원회) <삭제>
제31조(예산편성) <삭제>
제32조(결산) <삭제>
제4장 학생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33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2.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교외생활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6조(벌의 종류)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체벌(體罰)은 원칙적으로 금 한다.
제37조(체벌기준) <삭제>
제38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징계
제39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40조(징계의 심의)
-
①
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②
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1조(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징계의 방법)
-
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병행하며 인성교육부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 활동을 하게 한다.
-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학교 내에서나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
③
등교를 정지한다.
제43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학생선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44조(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45조(징계유보)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6조(징계 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47조(징계의 종류와 기준)
징계의 종류와 기준은 별도의 학생선도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09-12호)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1.08.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2.17.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7.05.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