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한국국제학교학생선도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장 선도위원회
제3조(구성 및 의결)
제4조(기능)
선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심의)
본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하며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제6조(진술)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해당 학급 담임교사 및 학생의 보호자 및 본인에게도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재심)
학교장은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재심을 청할 수 있으며, 본 위원 회의 결정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케 할 수 있다.
제8조(기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선도 업무 담당 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3장 징 계
제9조(종류)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0조(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기준)
징계의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이에 없는 사항은 유사 조항이나 관례에 따른다.
제12조(심의 확정)
제13조(징계 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14조(징계 학생 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고사 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경감)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및 담당 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징계의 경감 및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해제)
징계 해제 학생은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인성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 지도)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결과를 기록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09-13호)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2.1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7.0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위반 내용별 징계 기준
구분 | 항 | 행 위 내 용 | 징계 | ||||
---|---|---|---|---|---|---|---|
훈 계 |
학 교 내 봉 사 |
사 회 봉 사 |
등 교 정 지 |
선 도 조 치 |
|||
근태 | 1 | 무단 결과, 무단 조퇴, 무단 외출한 학생 | ● | ● | |||
2 | 상기 1항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 ||||
3 | 무단가출 또는 그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4 | 무단결석 3일 이상 | ● | ● | ||||
5 | 무단결석 10일 이상 | ● | |||||
6 | 무단결석 15일 이상 | ● | ● | ● | |||
흡연 | 1 | 흡연을 하거나 소지한 학생 | ● | ● | |||
2 | 상기 1항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 ||||
약물 | 1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하거나 소지한 학생 | ● | ● | |||
2 | 음주를 하거나 소지한 학생 | ● | ● | ||||
3 | 상기 1항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 ||||
폭력 | 1 |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학생 | ● | ● | ● | ● | ● |
2 |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 ● | ● | ● | ● | ||
3 | 욕설을 남용하거나 고성방가, 싸움을 한 학생 | ● | ● | ● | |||
4 | 다수의 학생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을 따돌리는 경우 | ● | ● | ● | ● | ||
5 | 집단폭행, 패싸움을 모의하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 ● | ● | ● | ● | ||
6 | 공공시설, 집기류,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파손한 학생 | ● | ● | ● | |||
7 | 학생 간에 폭력을 행한 학생 | ● | ● | ● | ● | ||
8 |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 | ● | ● | ● | |||
9 | 교사에게 반항하여 폭력을 가한 자 | ● | |||||
퇴폐 행위 |
1 | 도박을 한 학생 | ● | ● | |||
2 | 상기 1항을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 ||||
3 |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4 | 불량 음란 서적을 소지하거나 탐독한 학생 | ● | ● | ||||
5 | 불량 음란 비디오, 시디 등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 ● | ● | ||||
6 |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 | ● | ● | ● | |||
7 | 허가 없이 게시물 부착 및 유인물을 배포한 학생 | ● | ● | ||||
8 |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9 | 교사에게 고의적으로 모욕적,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 ● | ● | ● | ● | ||
10 |
동·이성간 성희롱 및 성폭행 가해 학생 |
● | ● | ||||
교권 침해 |
1 |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 | ● | ● | ● | ||
2 | 교사에게 고의적으로 모욕적,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 ● | ● | ● | ● | ||
3 | 교사에게 반항하여 폭력을 가한 자 | ● | |||||
위험 행위 |
1 | 오토바이(电动车)를 직접 운행하는 행위 |
● | ● | |||
2 | 오토바이(电动车)를 뒷좌석에 동석하는 행위 |
● | ● | ||||
3 | 징계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
● | ● |
[*별표 2 ] 위반 내용별 징계 기준
구분 | 항 | 행 위 내 용 | 징계 | ||||
---|---|---|---|---|---|---|---|
훈 계 |
학 교 내 봉 사 |
사 회 봉 사 |
등 교 정 지 |
선 도 조 치 |
|||
금품 | 1 |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 ● | ● | |||
2 | 금품을 사취, 절취한 학생 | ● | ● | ● | |||
3 | 금품 등 채무의 변제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지체한 학생 | ● | ● | ● | |||
4 | 기타 금품과 관련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5 | 금품을 강탈한 학생 | ● | ● | ● | |||
집단 행위 |
1 | 불법 집회, 불량 서클에 가입하였거나 참여한 학생 | ● | ● | ● | ||
2 | 집단 수업 거부 및 고의로 고사를 거부한 학생 | ● | ● | ● | |||
3 | 동맹휴학을 선동하거나 주동, 동참한 학생 | ● | ● | ● | |||
4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기타 | 1 | 교내외 행사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무단이탈한 학생 | ● | ● | |||
2 | 고사중 부정행위자 및 방조한 학생(해당과목 0점 처리) | ● | ● | ● | |||
3 |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시험문제를 탐지 또는 절취한 학생 | ● | ● | ● | ● | ||
4 | 정당 또는 불온한 사회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한 학생 | ● | ● | ● | ● | ||
5 | 동일 학년에서 3회 이상 같은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 ● | ● | ||||
6 |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선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
7 | 학생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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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학년에서 문제행동으로 징계를 계속해서 받을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다.